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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124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06:18 경 대구 동구 금호 강변로 315에 있는 ‘ 율 하 휴먼 시아 12 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 A 구역 안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의 C 투 싼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 보관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11 장, 금강 제화 상품권 10만 원권 3 장 등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처벌 받은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제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