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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7 2018노1787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의 직접증거는 B과 I의 각 증언 뿐이고 나머지는 다 간접증거에 불과한데, B과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B의 공동범행 부분(공소사실 1의 가, 나항)은, B의 진술만이 직접증거이고, 피고인의 단독범행 부분(공소사실 2의 가, 나항)은 I의 진술만이 직접증거인바, B과 I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본다. 가) 먼저 B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공동범행 부분).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요지는 'B은 피고인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피고인, 피해자의 주변 지인들에게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사이라는 것과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등으로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을 알고 있다.

B은 그럴 때마다 주로 옆에서 맞장구를 쳐주는 역할을 하였는데, 2013년 봄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B이 고소를 당하게 되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두 차례 피고인 등과 만나 대책회의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사이인 것처럼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 고소사건에 대응하는 방법이라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