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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가합5893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등기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