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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157021

건설자재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86,572원 및 그 중 30,210,122원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6. 3. 4. C 대표 D로부터 강원 고성군 소재 E교회 신축공사 중 토목 및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172,000,000원, 공사기간은 2016. 3. 10. ~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3. 10.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자재를 원고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건설자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는 사용일수로 계산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30일 후 현금으로 지급하되, 만일 그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건설자재를 임대해 주었고, 피고는 2016년 3월분 임대료는 지급하였으나 2016년 4월분 ~ 8월분 임대료는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6. 10. 현재 미지급 임대료가 원금 30,210,122원과 지연손해금 1,776,450원을 합한 31,986,572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임대료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대료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6. 7. 12. 피고와 C 대표 D가 이 사건 공사의 타절에 관한 정산 합의를 하면서 피고가 공사를 진행한 2016. 3. ~ 2016. 6.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임대료는 D가 면책적으로 채무인수를 하고, 2016. 7.부터는 D가 임차 건설자재를 계속 사용하면서 직접 원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