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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20 2016고정481

퇴거불응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0. 02:25 경 부산 해운대구 B 3 층에 있는 피고인과 과거에 교제한 사실이 있는 피해자 C( 여, 56세) 의 주거에 이르러 출입문을 소란스럽게 두드린 후,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이를 틈 타 위 주거의 거실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2:55 경까지 약 30분 동안 수회에 걸쳐 위 주거에서 나가 달라는 퇴거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