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5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00:37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58 경찰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도중 “ 주 취 남성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위 D에게 “ 씨 발 개새끼, 너희가 어떻게 경찰관이냐,
자질이 없다”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위 D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머리로 위 D의 가슴을 2회 치고,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위 D을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