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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0.31 2013고단4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의 안전과장이고, 피해자 C(50세)는 D(주)의 작업반장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08:00경 충남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현대제철 제강공장에서 현대제철의 협력업체인 D(주)과 B(주)의 작업자들 사이에 공사에 사용할 볼트를 서로 가져가겠다고 시비가 되는 상황에서 B(주)의 작업자들과 몸싸움을 하던 피해자의 몸을 팔로 끌어안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낭심 부위를 1회 맞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진료기록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치아 피해 중 상당 부분은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변제 노력을 충분히 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