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8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3. 1.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878]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00:14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이쁜미용실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장 쪽에서 동서약국 쪽으로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선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던 E 트라제 엑스지 승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엑스지 차량의 우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을, 같은 엑스지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던 피해자 F(여, 5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을, 같은 엑스지 차량 뒷좌석에 탑승했던 피해자 G(57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