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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합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배척(빠루) 천집 1개(증 제3호), 배척(빠루)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3. 2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4. 11. 대구교소도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4. 01:12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배척(일명 ‘빠루’)을 잠겨 있는 위 가게 출입문 틈 사이로 집어넣은 후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위 가게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현금 15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4. 01:49경 서울 금천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배척을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위 가게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 컵에 있던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14. 02:06경 서울 금천구 H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J과 함께 운영하는 ‘K’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배척을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위 가게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14. 04:45경 서울 금천구 L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배척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