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7. 31. 21:30경 부산 중구 암남동 소재 피고 송도암남어촌계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로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위 피고가 설치해 놓은 차단바(이하 ‘이 사건 차단바’라고 한다)의 쇠사슬에 자전거가 걸려 앞으로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치아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차단바는 주위가 어두운 밤에는 전혀 식별을 할 수 없어 사고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송도암남어촌계는 사고발생을 방지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 피고 부산광역시 서구는 사고 발생 장소인 도로 및 그 위에 설치된 구조물 또는 피고 송도암남어촌계를 철저히 관리ㆍ감독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합계 11,674,760원[=치료비 등 2,327,700원 일실수입 4,347,060원(=1,449,920원 × 3개월)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피고 송도암남어촌계에게 이 사건 차단바의 설치관리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22351 판결 등 참조). 갑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송도암남어촌계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