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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12 2014고정2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6. 09:30경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서창농협 앞 노상에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앞서가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들고 있는 우산을 빼앗아 피해자 소유 위 포터화물차 운전석 천정 부위를 세게 내리쳐 움푹 파이게 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되어 피해자 C이 차에서 내리자 계속하여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로 막자 팔 부위를 우산으로 약 3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가 베이는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