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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7 2014고정1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8. 15:2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영등포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244-1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