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1.08 2014가합329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E, F, G, 경상남도는 각자, 원고 A, B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K과의 관계 K(L생)과 M(N생), O(P생)은 2013년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Q중학교 1학년 8반 학생들이었고, 피고 H은 1학년 8반의 담임교사, 피고 I은 교장, 피고 J은 교감이었다.

Q중학교는 피고 경상남도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학교로서, 피고 H, I, J은 모두 피고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들이다.

원고

A, B은 K의 부모이고 원고 C은 K의 동생이며, 피고 D, E은 M의 부모, 피고 F, G는 O의 부모이다.

나. K에 대한 O의 괴롭힘, M의 일기장 전송과 그로 인한 반 학생들의 따돌림 1) O은 2013년 새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K과 말다툼이 있어 사이가 좋지 않았다가 그 일로 K이 학교 고충상담실에 상담을 신청하여 각자 상담을 받은 후에는 K에게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K이 날짜를 정하여 대답을 해주겠다고 한 후 대답을 하지 않자 싫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둘의 사이는 나빠지게 되었다. 2) O은 2013. 3. 19. Q중학교 1학년 8반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으로서 K과 친한 R에게 귓속말로 “K이 마음에 안 든다. K이와 같이 놀면 너 인생 망친다”고 말하여 K과 놀지 못하게 하려 하였다.

이 날 Q중학교의 전문상담사 S는 K과 상담한 후 개인상담일지 상담내용란에 "점심시간 울면서 상담실을 들어와 예약되어 있는 상담을 내일로 미루고 상담을 실시함. 앞 번호인 O이 자신과 친구들 사이를 이간질하며 자신을 왕따시키려고

함. 따돌림 등 학교폭력으로 무기력하고 분노가 많으며 자살까지도 생각되어 아파트 15층을 올라가 보았는데 무서워서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고

함. T중학교로 전학을 갈까 생각해 보았는데 T에서 초등학교 때 자신을 왕따시켰던 친구들 보고 무서웠다고

함. 자살에 대한 생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