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이 장물인 정을 모르고 O으로부터 구입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도한 것에 불과하고 E 사무실에는 간 사실조차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F에게 매도한 것은 명백한바, 피고인은 '2013. 12.경 O이 051로 시작하는 공중전화번호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해왔고 O의 요구에 따라 그 날 구포역으로 가 O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을 구매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역발신 내역에 의하면 2013. 12.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051로 시작하는 공중전화번호가 역발신된 기록은 전혀 발견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을 F에게 매도한 경위 및 판매대금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등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당심에 제출한 장애인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하지기능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것은 2001. 11. 20.인데,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수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의 범죄 수법이 상업용 점포나 사무실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내부로 침입하여 컴퓨터 등을 훔친 것으로 이 사건과 동일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아울러 당심에서 제출된 현장 사진에 의하면 E은 대로변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거동이 다소 불편한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