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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206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142,34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