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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7 2015두38863

시공사신고수리처분등무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토지등소유자 2,840명 중 946명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었으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부칙 제7조 제2항이 정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참가인의 시공자 선정 신고를 수리한 이 사건 처분에는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 제2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① 이 사건 사업의 시행구역 인근의 지역에서 추진되던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서는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와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가 시공자로 선정되었는데, 당초에 피고는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 제2항 소정의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의미한다고 보아 2004. 9. 1. 일괄적으로 참가인과 현대건설 및 현대산업개발(이하 ‘참가인 등’이라고 한다)의 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던 점, ② 이에 따라 참가인은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현대건설 및 현대산업개발은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 제2항 소정의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는 시공자 선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