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사해행위 해당여부
체납자가 사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000 사이에 2005. 5.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000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2005.6.7. 접수 제610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000은 주식회사 00기업의 대표이사로서 그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2001.1.1.부터 2004.6.30.까지의 기간 동안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공제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2005.5.24.경 00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에 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통지받았고, 2005.7.2. 경 합계 46,764,640원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납부할 것을 통보받았다.
나. 000은 2005.6.7. 사위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5.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 접수 제6109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는바, ○○○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000에 대한 조세채권의 금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도 사해행위임을 알면서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000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5. 5. 14.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000에게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000에게 2005.5.10.자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2,900만원 지급하면서 정당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고, ○○○의 조세채무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으므로, 오히려, 을 제2, 5, 6호증, 갑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000의 딸인 ○○과 2005.11.7.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함께 하면서 동거하여 오다가 2006. 3. 17. 혼인신고하면서 부부가 된 사실, 딸 ○○이 2005. 1. 20.경 000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에 기재된 딸의 주소지는 당시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사실,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000서지점 계좌에서는 2005.1.31.부터 000 또는 딸 ○○과의 금전거래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피고와 ○○○이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는 사정이 엿보일 뿐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