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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938(본소), 1939(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ㆍ건물철거등][공1984.4.1.(725),442]

판시사항

불교신자가 단 한번의 권유로 즉석에서 교회에 그 소유토지를 기증하였다는 사실인정과 경험칙

판결요지

불교신자가 그 소유토지를 교회부지로 기증하라는 단 한번의 권유를 받고 그 처리여부에 대한 고려도 해보지 않은 채 즉석에서 승락하면서 증여서류까지 작성날인 해 주었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한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재단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1인 피고(반소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는 망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1950.3.7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교회를 통하여 위 망인으로부터 교회신축부지로 증여받고, 이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판시와 같은 건물을 건축하고 점유하여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거시증거중 원고가 판시와 같이 위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것은 1심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뿐인바, 이들은 모두 원고교회 산하의 신자일 뿐만 아니라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동인은 위 망인과 가까운 처지로서 6.25직전에 망 소외인이 부락에 찾아 왔을 때 망 소외 5 자택에서 위 두사람과 전도사인 소외 6이 동석한 가운데 위 망인에게 이건 토지를 교회신축부지로 기증해 줄 것을 권유하였더니 위 망인은 선뜻 승낙하고 즉석에서 자필로 기증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 서명날인하고 증인이 입회인으로 날인하여 토지를 인도받아(1950.3.20경부터 10평가량의 가건물을 지어 예배를 보아왔는데 6.25사변으로 가건물이 소실되어 기증문서도 함께 소실되었는데 6.25사변후에는 위 망인이 위 부락에 전혀 온 바가 없다는 것이며, 증인 소외 3, 소외 4는 위와 같은 증여사실을 들어서 안다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증여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서는 위 소외 2의 증언뿐인바,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사 주지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화성군수, 반월지구출장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은 물론 원고들 가족은 모두 대한 불교조계종 △△사에 적을 둔 독실한 불교신자였었고, 원고들은 이건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건축허가도 없이 임의로 건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호증(등기부등본), 제4호증의 1,2(토지대장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 소외 1은 서울이 거주지이었던 사실이 엿보이는바 위 증인의 증언과 같이 위 망인의 서울로부터 판시 부락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불교신자인 그 사람이 이건 토지를 급작히 교회부지로 기증할 것을 단 한번 권유받고 그 처리여부에 대한 고려도 해보지 않은 채 즉석에서 이를 승낙하고 증여서류까지 작성날인해 주었다는 것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이 인장을 지참하였다는 것도 얼핏 납득하기 어렵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고 또 증여증서까지 받으면서 권리보존의 절차를 취함이 없이 이건 제소시까지 판시와 같이 사용하여 왔다는 것도 또한 수긍이 가지 않는다 할 것이고 위 나머지 증인의 증언 역시 수긍하기 어려운 위 사실을 들어서 안다는 전문증언에 불과하니 위 증언들 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선뜻 단정할 수 없다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판단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