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9.21 2016나20300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5면 밑에서 세 번째 행 및 같은 6면 8, 14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위 판결 이유란의 1 내지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