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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6 2020고정1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5. 13:28경 화성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D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106%의 주취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