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원심판결( 배상명령신청 각하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피고인이 실제로 G社( 이하 ‘G’ 이라 한다) 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데도 G의 사장 H( 이하 ‘H’ 라 한다 )에게 하도급 공사 비용 명목을 빙자 하여 126,400,000원을 임의로 지급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8. 1.부터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바레인 지사장( 전무 )으로 바레인 공사현장의 공사관리, 공 사기 성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이 2007. 9. 12. 바레인 정부로부터 수주한 F( 공사금액 41,000,000 디나, 약 1,203억 원,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경부터 2009. 6. 경까지 사이에 사실 G은 이 사건 공사 중 하도급 공사를 수행한 것이 전혀 없고 D이 이 사건 공사 중 사면 보강공사 (Soil Nailing) 및 지반 앵커 공사, 지하도 (Underpass) 공사( 이하 ‘ 이 사건 하도급 공사’ 라 한다 )를 모두 수행하였으므로 G의 이름을 빌려 하도급 공사를 체결하고 G 명의의 사용 비용을 지출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G의 사장 H에게 G 하도급 비용 명목으로 39,500 디나( 약 126,400,000원 )를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G과 2008. 3. 10. 및 2008. 6. 15. 이 사건 하도급 공사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D이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직접 수행한다는 이면 계약서도 작성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