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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69531

부인권행사에 따른 가액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115,583원 및 그중 110,505,436원에 대하여는 2014. 8. 29.부 터, 69,610,147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종합금속(이하 ‘한국금속’이라 한다)은 2014. 7. 21. 피고에게 한국금속이 가나안전자정밀 주식회사(이하 ‘가나안정밀’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110,505,436원과 주식회사 청운하이테크(이하 ‘청운’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69,610,147원을 양도하면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같은 날 채권양도의 취지를 가나안정밀과 청운에 각 통지하였다.

위 각 통지는 그 무렵 가나안정밀과 청운에 도달하였다.

나. 한편 한국금속은 2014. 8.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4회합100093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5. 한국금속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 및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하였으며, 2014. 8. 19. 한국금속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라 피고에게, 가나안정밀은 2014. 8. 29. 110,505,436원을, 청운은 2014. 9. 25. 69,610,147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1. 27. 한국금속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이유로 위 회생절차를 폐지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4. 12. 12. 확정되었다.

위 법원은 2014. 12. 12. 한국금속에 대하여 2014하합185호로 파산을 선고함과 아울러, 그 파산관재인으로 원고를 선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1호증, 갑 제5, 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상 고의 부인 대상 여부 1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