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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15 2017가단1069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1. 17. 원고와 피고가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2. 5. 이 법원 2016드단101333(본소), 2017드단100351(반소) 사건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하였고, 그 조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3.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는 나머지 반소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빌라 중 1/2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이혼 사건 조정에서 조정 조항 이외에 상호간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정하였음에도 위 청구를 한 것은 위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단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판력’이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