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5가합675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0,870,6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2017. 11. 2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가공식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기계 설계 제작 및 조립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사골액 추출기 공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4. 8. 13. 피고와 사이에 기간 2014. 8. 13.부터 같은 해 10. 18.까지, 대금 330,000,000원(선급금 165,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114,400,000원은 물품 공장 납품시에, 잔금 50,600,000원은 시운전 완료 후에 각 지급,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사골액 추출기 2대(이하 각 ‘이 사건 1호기’, ‘이 사건 2호기’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추출기’라 한다

) 및 부대시설을 제작하여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 대금 중 26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1. 20.경 이 사건 추출기 설치가 완료되었다.

다. 이 사건 하자 및 사고의 발생 등 1) 2015. 3. 4. 이 사건 1호기 시운전 중 내부 에어패킹이 밀리면서 내용물이 외부로 분출되었고, 이후 피고는 위 추출기의 에어패킹 하단에 실리콘 패드를 설치하는 보완작업을 하였다. 2015. 3. 22. 이 사건 2호기 시운전 중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후 피고는 에어패킹을 핀타입(Pin Type) 고정방식에서 클램프타입(Clamp Type) 고정방식으로 교체하는 보완작업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하자’라 한다

). 2) 2015. 4. 20. 이 사건 2호기 시운전 중 추출기의 상부가 열렸고, 이에 피고는 1.5톤의 고정클립을 5톤의 고정클립으로 교체하는 보완작업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하자’라 한다). 3 2015. 4. 27. 이 사건 2호기의 가동 중 추출기의 상부가 열리면서 사골액이 쏟아져 나와 당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원고 직원 A이 전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