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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2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 운전자로서, 2013. 10. 4. 04:10경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남부자동차운전학원 앞길에서 같은 시 중방동에 있는 영대오거리와 남매네거리 중간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