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5 2018고정1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차량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적발 통보,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