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고 그로 인해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거기 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여 추가적 고통을 주었다.
그러나 다행히 기본 범죄인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300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