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2017 고단 105]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 26. 12:30 경 안동시 C에 있는 D 모텔 304호에서 피해자 E(39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예의 없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침대 옆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가윗날 12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3회 가량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폭행하여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2:4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7 고단 388] 피고인은 2014. 2. 5. 경 영주시 F에 있는 G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스포 티지 승용차를 구입할 당시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할부 대출을 받으면서 대금 2,600만 원을 60개월 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위 자동차에 관하여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 인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2015. 8. 초 순경 영주 이하 불상지에서 할부금 전액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마음대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 하여 위 자동차가 소재 불명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피해자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특수 폭행에 사용한 흉기 사진) [2017 고단 3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