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13. 23:10경 안성시 C원룸 102호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문을 두드렸는데, 피해자 D(37세)이 문을 열며 “시발놈아, 몇 시인데 문을 두드리냐”며 욕설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때리고 위 원룸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총 길이 60cm)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위 원룸으로 들어가 문을 열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위 쇠막대기를 다시 휘둘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위 원룸 유리창문을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66조(위험한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전과가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