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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451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5. 4. 원고의 별지 기재 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 21. 서울 강동구 길동 신동아아파트 입구 계단을 올라가던 중 발목을 접질려 뒤로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1. 6. 22. B 정형외과의원에서 제1요추체의 압박골절 진단을 받아 위 정형외과의원에서 2011. 7. 19.까지 진료를 받았고, 2013. 5. 29. C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에 관한 진료 및 MRI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라.

피고는 2014. 4. 2. 순천향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수상일 : 2011. 6. 21., 상병명 : 요추 제1번 압박 골절, 각종 검사 소견 : 방사선 검사상 요추 제1번 골유합(20% 압박률) 소견 및 요추 후만 변형(10도) 관찰됨, 후유장해 내용 : 요추부 동통 및 운동 제한과 후만 변형, 장해평가 : 생명상해보험 통일 장해분류표상(신약관)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에 해당하고 영구장해로 판단함”이라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고, 2014. 7. 21. 원고에게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따라 상해사망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권은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마지막 병원 진료를 받은 2011. 7. 19.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는 그로부터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와 보험 약관에 따른 2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뒤인 2014. 7. 21.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바, 위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