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25 2016고단177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177』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8. 경 부산 해운대구 G, 6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투자업체인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회사에서 울산 광역시 울주군 I에 있는 임야 1,828평 상당을 매입하였는데 위 임야는 투자가치가 충분하고 가격조건이 좋다, 위 임야 중 55평 상당을 회사를 믿고 투자 하면 매수한 토지는 분할하여 개별 등기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업 부진으로 인해 2013. 2. 경부터 는 직원들의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고객들 로부터 받은 가계약 금도 돌려주지 못하는 등 사무실 운영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임야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9. 경 위 임야 구입대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J) 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2. 경 부산 해운대구 G, 6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투자업체인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 회사에서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임야 1,828평 상당을 매입하였는데 위 임야는 투자가치가 충분하고 가격조건이 좋다, 위 임야 중 100평 상당을 회사를 믿고 투자 하면 매수한 토지는 분할하여 개별 등기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업 부진으로 인해 2013. 2. 경부터 는 직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