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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1 2017도4402

준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강제 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의 공중 밀집장소 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3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 1 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