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2.02 2016가합10020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E에 본점을 두고 전기방식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F은 원고의 유일한 이사이고, 피고는 G의 딸이다.

나. 원고는 1990. 4. 2. 별지 목록 제1,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앞으로 1990. 2.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2. 2. 25.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그 앞으로 1992. 2.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1991. 6. 21.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전부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다.

원고와 G은 1997년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거나 비용을 대신 지출하는 등의 채권채무관계를 지속해왔다. 라.

원고는 2007. 10. 16. G과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한 채무 중 일부에 대한 담보로,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2. 채권채고액은 5억 원, 채무자는 원고, 근저당권자는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와 같이 등기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마.

F은 2013년 3월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2013. 3. 29. 이 사건 각서에 대하여 H공증인합동사무소 작성 등부 2013년 제9246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1. 본인 각서인(F)은 귀하(피고)에게 금 500,000,000원을 2013. 3. 29. 현재 차용하였음. 2. 본인은 1항의 차용금 금 500,000,000원을 2014년 3월 31일까지 변제키로 약정한다.

3. 위약 시는 강제집행을 하여도 하등에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한다.

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