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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6 2020노18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4,250만 원이라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특수절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