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2.12.14 2012노205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생활 등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그 피해가 회복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유사한 다른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