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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1 2017노105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사기 범행 피해자들 중 일부가 민사 집행 등을 통해 피해 금액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총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사업 실패와 피고인의 구금으로 처와 어린 딸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하루빨리 사회에 복귀하여 피해 변제 및 세금 납부를 완료하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T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다소 변화하였고,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