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각...
범 죄 사 실
『2015고단164(피고인 A, B, C)』
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6.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C은 2013.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6. 20. 확정되었고, 2013. 6. 2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6.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L과 카메라, 무전기, 판독이 가능한 카드(속칭 ‘목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대의 패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판을 벌여 돈을 따기로 계획한 후, 위 범행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고 카드 패를 판독하여 이를 알려주는 속칭 ‘멘트기사’로 D, 사기도박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M, 사기도박판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도박을 하는 속칭 ‘선수’로 N, O, M, 사기도박판에서 커피 등을 제공하는 P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2015. 1. 21. 20:00경 전남 여수시 Q에 있는 R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D으로부터 사기도박에 사용할 카메라, 무전기, 목카드 등을 건네받아 위 사무실 천정 현광등 뒤에 카메라와 동영상 수신기를 설치하고, L, 피고인은 N, M, O에게 무전을 청취할 수 있는 초소형 수신기(보청기형), 목카드를 전달하여 이들로 하여금 도박판에서 도박을 하게 하고, D은 인근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영상모니터로 위 사무실에서 송출된 영상을 전송받아 상대방의 패를 판독한 후 무전기로 그 결과를 피고인, N, M, O에게 알려주고, 위와 같이 도박을 하는 동안 P은 도박자들에게 커피를 제공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