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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6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5.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9. 13:13경 부산 중구 B건물 지하 1층 식당가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D이 카운터형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면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생로랑 유니버시티(Saint Laurent University)' 가죽가방을 의자 등받이에 걸어 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쪽으로 몰래 접근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95만 원이 들어있는 위 가죽가방 1개를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과정 및 압수물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건 처분결과ㆍ판결문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8조에서 예정한 누범 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이와 중복하여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 가중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