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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24 2014고정5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인천 서구 C빌라 앞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D), 체크카드 및 이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송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급정지사실통지서, 내사보고(계좌개설지점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