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26 2014고단3311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위증교사 피고인 A는 2013. 6. 13.경 원미구청으로부터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를 이유로 1차 행정처분(영업정지 10일) 받았고, 이후 2014. 6. 12. 23:40경 종업원인 피고인 B이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H 외 2인에게 캔맥주 2개를 6,000원에 판매하다가 단속되어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30일의 가중 처분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자정을 넘은 2014. 6. 13. 00:03경에 맥주를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위증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4. 8. 12. 2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 B에게 “2014. 6. 12.이 지난 2014. 6. 13. 맥주를 판 것으로 해야 나에게 유리하다. 카드 포스기(카드 결제기)의 알람이 자정에 울리니 알람 소리를 들은 후 자정이 지난 시각에 맥주를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해 ‘2014. 6. 13. 00:03경 맥주를 판매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 A는 2014. 10. 28. 16:40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앞에서 피고인 B에게 “지난번 작성한 진술서 내용 그대로 2014. 6. 13. 00:00 이후 맥주를 판매하였다고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맥주를 판매한 시각은 2014. 6. 13. 00:00이 지난 뒤였다

'라는 내용으로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