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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8.28 2019가단2784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0. 11. 5.경 피고들의 父인 망 E(2015. 2. 19. 사망)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3,500만 원, 존속기간 2002. 11. 4.까지, 전세권자 E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주문 기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12. 2. E의 처로서 실질적 전세권자인 F과 사이에 전세권설정계약을 합의해지한 다음 그 무렵 전세금을 반환하였다.

다. 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주문 기재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