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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4 2019나356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37496호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7. 7. 20.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5,000,000원을 2017. 9. 30.까지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2018. 1. 31. 원고 B 주식회사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E 전 720㎡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8. 2. 1.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 A는 2018. 6.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년 금제2266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16,504,109원(= 원금 15,000,000원 이에 대한 2017. 10. 1.부터 2018. 6. 1.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504,109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라.

이후 원고 A는 2019. 4. 2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년 금제1555호로 1,101,660원을, 2019. 10. 3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년 금제4116호로 260,214원을 추가로 각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상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며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상의 채무 외에도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지출한 집행비용이 1,804,100원(송달료 270,000원, 인지액 9,500원,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등록면허세 36,000원, 경매예납금 1,485,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