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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11 2015고합376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42 세, 여) 의 집에서 함께 동거하던 자인바, 2015. 11. 15. 새벽 위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였다가,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울산 중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2015. 11. 16. 오전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6. 15:00 경부터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안방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하고, 피해자가 ‘ 화장실에 다녀오겠다 ’라고 말하자 화장실 앞에 서 기다리고 있다가, 소변을 보고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안방으로 데려가, 위와 같이 재차 성교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또다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핑계를 대며 샤워 가운을 입고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고 주방으로 끌고 간 다음, 싱크대에 있던 식칼( 칼날 길이 18cm) 을 꺼 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위협하다가, 피해자를 붙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성기를 삽입하여 또다시 성교하면서 손가락을 피해 자의 항문에 집어넣고, ‘ 그만 해 라 ’라고 고함을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무릎으로 누르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다가,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상단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