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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10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0. 11.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 11.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건물’ 휴대폰 코너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오전경 사진을 보겠다며 가지고 간 후 돌려주지 않은 D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엘지유플러스(LG U )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신청인란에 ‘D’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그 옆에 위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마트 직원인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C건물의 직원인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부와 위 D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아는 누나가 휴대폰을 만들어도 된다고 동의해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가 휴대폰의 개통에 동의하여 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67,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SM-N900)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10. 13.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 13.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에스케이텔레콤서비스신규계약서의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가입신청고객란에 ‘D’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그 옆에 위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