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9.05.31 2018누2364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B(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은 2010. 2. 6.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 C, D, E, F, G, H(이하 ‘공동상속인들’이라고 한다)가 있다.

나. E은 2010. 8. 31. 상속세 과세가액을 10,070,826,833원[= 상속재산가액 10,657,424,219원 - 공제금액 586,597,386원(= 공과금 31,557,360원 장례비용 10,000,000원 채무 545,040,026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3,753,717,098원으로 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은 2010. 12. 6.부터 2011. 4. 12.까지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가액을 10,657,424,219원에서 10,606,410,052원으로 감액하고 증여재산가액을 0원에서 476,092,98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상속세를 결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6. 1.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세 160,189,770원(가산세 포함)[= 총결정세액 3,942,079,443원(= 결정세액 3,891,087,430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11,527,602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9,464,411원) - 신고 총결정세액 3,781,889,668원(= 신고 결정세액 3,753,717,098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8,172,570원), 원 미만 버림]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이후 중부산세무서장은 2014. 3. 3.부터 2014. 9. 7.까지 재단법인 I(이하 ‘I’이라고 한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I이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I 출연금을 증여로 보아 I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피고에게 5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