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2017. 11.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 17:34 경 경기 가평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분식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7. 11. 27.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7. 00:16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11. 9. 13:36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758,000원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건조물 침입 및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1. 11. 14:25 경 경기 가평군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0,000원을 빼내
어 가져가려 다 위 현장에 나타난 피해 자로부터 발각되어 위 현금을 그대로 두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I의 각 진술서
1. 피해 현장사진, 수사보고( 일몰시 간 확인), 일몰 시간표, 범행 현장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