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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2 2018고단21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13. 19: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모텔 안내데스크 앞에서, ‘투숙객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E, 경사 F가 112 신고자인 위 모텔 업주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밀린 여관비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밀쳤다. 방값을 안 받을테니 모텔에서 내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였고, 위 G의 요청으로 피고인에게 퇴거 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경위 E, 경사 F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경위 E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7. 20:35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5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J’ 편의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고 있던 상의 점퍼를 바닥에 던지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위 편의점 내에 있던 손님에게도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