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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5나6042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경까지 피고에게 생활용품, 위생용품 등을 공급하였다.

나. 2013. 5. 3.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미수대금은 15,833,004원이고, 원고는 2013. 7. 23. 피고에게 25,330,655원을 특판장려금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25,330,655원을 그대로 반환하면서 위 25,330,655원 중 15,833,004원은 2013. 5. 3.까지의 미수대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23. 원고에게 794,480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하였다. 라.

한편 원고의 직원 A은 2013. 7. 17.부터 2014. 3. 11.까지 7차례 합계 31,212,673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가 아닌 B에 공급하면서 피고에게 공급한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조작하고 B으로부터 돈을 받아 유용하였다.

마. 원고는 A이 유용하였음을 인정한 7차례를 제외한 나머지 건에 대하여 거래명세서를 발행하였는데, 이는 별지 거래명세서 정리 기재와 같고, 그 거래명세서 중에서 피고 측의 서명 확인이 없는 부분은 음영처리된 부분과 같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피고 변제내역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10.부터 2013. 11. 30.까지 별지 거래명세서 정리 기재와 같이 410,020,952원 상당의 생활용품, 위생용품 등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2013. 5. 3.까지의 미수금 15,833,004원에 대한 정산금을 포함하여 별지 피고 변제내역 기재와 같이 391,995,681원을 지급하였으며, 794,480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063,795원[410,020,952원 - (391,995,681원 - 15,833,004원) - 794,4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별지 거래명세서 정리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