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21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30. 13:30 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차량 교 행 문제로 피해자 C(34 세) 이 피고인의 지인인 D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개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20. 피해자의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