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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9 2013고정21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C에 있는 D(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8.부터 2013. 2. 7.까지 근로한 E의 2013. 1. 임금 1,211,000원, 동년 2월 임금 1,211,000원 등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 임금 합계 7,880,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8.부터 2013. 2. 7.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211,000원 등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 퇴직금 합계 3,940,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I, J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기성부분검사조서 등, 화해권고결정문 등, G 작성의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참조조문